|
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 대표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또한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고발인은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사이라고 주장했다.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고발장에는 A 부장판사의 아내가 바이올리니스트로, B 변호사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면서 변호사 자녀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A 부장판사는 “아내가 B씨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현직 판사는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