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추행` 주장에 파면된 경찰관, 1심서 무죄…"섣부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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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5.08.25 15:08:23

女 피의자, 호송 과정서 문제 제기
검찰 단계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경찰관들 “조직 이미지만 고려해 중징계” 비판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파면된 경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현직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섣부르게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진=이데일리DB)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5일 “검찰수사 개시만으로 경찰관 파면 징계를 하지 말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에 따르면 최근 전주완산경찰서 현직 경찰관이 여성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독직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의자가 전주지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진술하자, 경찰은 파면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최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에서 검출된 DNA도 추행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직협은 “경찰은 조직의 이미지를 우선시해 경찰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성추행 사건이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경찰은 조직의 이미지만 고려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징계를 했다”고 했다.

직협은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선 징계조치를 한 후 개별적으로 징계받은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징계받은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복직하더라도 잘못된 징계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계류 중인 자는 직위해제를 하게 돼 있고, 징계 원인이 없어지는 경우 복직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직협은 유죄 판결이 되기도 전에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마저 무시하며 징계를 행하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직협은 △기소 경찰에 대해 1심 재판의 결과 확인 후 징계 수위 결정 △무죄 선고시 원직 복귀 및 명예회복 절차 마련 △경찰관 징계예규 및 훈령에 위 내용 담은 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는 ‘경찰관 파면 징계 규탄 집회 및 요구서 전달식’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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