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간 뒤 치킨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기고 맥주, 소주와 함께 가져와 5만원 상당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킨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치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 한 치킨집 들어가 치킨 1마리, 주류 등 절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