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어도 검사가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대기해야 했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과 다르게 이제는 경찰의 수사 종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만큼 고소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집중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로펌 이직을 원하는 경찰관이 비단 고위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도 달라진 현상이다.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감급 이상 간부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경위, 경사 등 실무 인력들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로펌에서 전문위원, 위원, 실장 등을 맡아 사건 증거 수집 및 법리적 조언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변호에 도움을 주는 식이다.
다만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로펌으로 옮긴 경찰관이 과거 인맥을 활용해 피의자를 위한 부적절한 편의를 요청해 물의를 빚기도 한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혐의를 무마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할 수 있지만 조사연기처럼 약간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 함께 일했던 사이에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올 여름 서울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이 법무법인 관계자를 통해 피의자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찰을 포함한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수사권 조정으로 야기된 문제점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을 포함한 퇴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전경예우로 인한 불공정 수사, 수사기밀 노출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가 퇴직 경찰관의 로펌 취업에 대해 업무적 관련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엄격하게 취업제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