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됐다.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공수처장도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검토를 시사하면서도 검찰의 결론이 먼저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검찰청 수심위는 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