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사흘(12·15·16일) 간 진행한 개인투자용 국채 마감 청약 결과 총 3207억 1290만원의 자금이 몰렸다.
국채 10년물에는 2910억 4700만원의 청약금이 들어와 경쟁률은 1.94대 1로 집계됐다. 국채 20년물의 청약금은 296억 6590만원으로 발행 목표 5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2차 청약은 지난달 첫 청약 때처럼 10년물에 청약이 몰리는 추세를 보였다”며 “내달 10년물·20년물 3차 청약 금액은 최종 논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청약 당시 국채 10년물의 경쟁률은 3.49대 1로 집계돼 3493억 4890만원, 국채 20년물의 경쟁률은 0.76대1로 768억 9930만원이 각각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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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상품으로 발행된다.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발행 한도는 1조원이고, 11월까지 매달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1인 1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자들이 몰린 건 이자소득에 특화된 상품 특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수익률(가산금리 포함 1차 청약 기준)은 10년물 44%, 20년물 108%가 될 전망이다. 최대한도인 1억원을 매입할 경우 만기에 10년물은 1억4370만원, 20년물은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
세제 혜택도 일반 예금보다 낫다. 만기 때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는 14%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자녀 계좌로 5000만원(증여세 공제한도)의 20년물 개인투자 국채를 매입했다면 20년 뒤 자녀는 약 1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