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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가계·기업대출)은 65.19%로 집계됐다. 보험사 18곳(생명보험사 10곳+손해보험사 8곳)은 총 7만 7827건의 금리인하요구를 받아 5만 742건의 금리를 깎아줬다. 전년도인 2022년의 신청건수(3만 3516건)와 수용건수(1만 6068건)와 비교하면 각각 132.20%, 215.79%씩 늘었다. 신청 건수보다 수용 건수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전체 수용률이 끌어올린 셈이다. 이렇게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감면받은 이자액은 2022년 17억 3700만원에서 2023년 76억 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이나 신용점수 상승, 승진, 소득 증가 등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신청할 수 있다. 미리 금리가 정해져 있는 보험약관대출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차주 신용과 연관해 금리를 결정하는 부동산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 등이 신청 대상이다.
보험사는 지난해 1분기 안내를 강화하라는 당국 주문에 맞춰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를 강화했다. 특히 업권 특성상 손보사보다 대출 제공 규모가 큰 생보사의 수용률 개선이 눈에 띈다. 생보사만 떼어 보면 지난해 상반기 수용률은 63.90%에서 하반기 68.93% 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 수용률 상승폭은 1.44%포인트다. 전체 감면액에서 생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91.28%에 달한다.
특히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신청건수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떨어지는 ‘모수의 오류’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삼성생명 신청건수는 상반기 8745건에서 하반기 2만 1398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수용률은 74.29%로 되레 상승했다. 교보생명도 같은 기간 신청건수가 1000개 가량(1만 2311건→1만 3293건) 증가했으나 수용률은 60%에서 70%대로 뛰었다.
인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고객에 우선 요구권을 안내하거나 금리 인하 신청과 가능 요건을 확대한 노력 덕분이다. 당국의 개선 주문에 맞춰 보험사별로 개별 정책을 세워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수용률이 늘어난 것보단 신청건수나 수용건수가 증가한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가 활발했고 실제로 수용 문턱을 낮추는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