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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상치교사 수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2023년 839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해묵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치교사는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인 수업·평가가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학교로 이동해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도 증가세에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2023년 6586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순회교사는 주 15시간 이상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하루 2~3개의 학교를 순회하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의 소속감 결여,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과 평가 등 차별을 겪어오고 있다”며 “전북ㆍ경북과 같이 순회하는 학교마다 거리가 먼 경우 이동시간 소요로 휴식시간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대책이 없을뿐더러 지방의 신규 임용률이 감축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ㆍ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