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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와 양씨의 유족 등은 지난달 22일 ‘분신 방조 의혹’ 기사를 쓴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유서 대필 의혹’ 기사를 쓴 월간조선 기자 및 담당자를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해당 보도에 활용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진을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가 조선일보 측에 건넸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면서,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일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한 양씨를 노조 상급 간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 보도를 CCTV 영상 등을 통해 제기했다.
월간조선은 양씨의 유서가 대필·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 이후 지난달 30일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 지난달 21일과 29일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