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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김영진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그간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 3차례 고용노동소위를 진행했고 오늘 4차례 고용노동소위서 최종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쟁점이 된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조항은 지난 12년 동안 대법원 판례, 행정법원 판례 등 수많은 노동현장 판례에 근거한 법조문을 따라 개정한 안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현장을 이끄는데 가장 필요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된 이익분쟁만 가능했던 쟁의행위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손해배상 폭탄에 의해 노조를 말살하거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배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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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고 숙의·심의하도록 한 제도로 안건조정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룰 구성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이번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정의당 1인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가 받아들여지면 최장 90일까지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며 ‘노조법 개악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며 “점거농성, 출입방해 등을 저지를 경우 불법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민주당은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현실과 맞지 않으며 우리 민법과 형법의 불법행위 공동책임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소위 표결에 참여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그토록 강조하는 정부가, 이중구조 극복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며, 노동개혁의 진의를 의심케 할 뿐”이라며 “저임금 주변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진짜라면, 이제라도 법안 통과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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