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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뇌물 수수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석방된 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현재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변보호는 법원 출입 시 경호 등을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된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만큼 유 전 본부장이 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내가 벌을 받을 것은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는 등 이 대표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재명)이 아니었는지를 등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