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8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문화·관광 분야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관련, 장애예술인지원법·문화예술진흥법·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음악산업진흥법·공연법·점자법·영화비디오진흥법이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 이외에도 ‘문화예술’ 정의가 확장되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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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문화예술의 정의에 추가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도 이뤄졌다. 법 개정으로 새로운 예술영역·장르의 탄생과 예술의 융·복합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에서는 기업 회의를 국제회의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제회의 주최기관 중 기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회의’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게 문체부 측의 진단이다.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주최기관별 현황’(2020년)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50.6%(1만526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공공(5272건), 협회(3711건), 학회(3194건), 정부(991건) 순이었다.
아울러 국제 회의 시설의 범주에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숙박·주차·음식점·판매점 등 부대 시설 외에 국제 회의와 연계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상담실 등 ‘지원 시설’을 포함, 국제회의 시설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은 공포한 날, ‘국제회의산업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