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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의 투표용지를 제공한다. 제주는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한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의 주민은 투표용지 1장을 더 받아 8명까지 뽑게 된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전체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배부한다. 본 투표는 두 단계로 나뉜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등 최대 4장의 투표용지를 먼저 받아 투표를 끝낸 뒤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하는 수순이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후보자 기호는 소속 정당의 국회 의석순에 따라 매겨진다. 이에 따라 여야 교체와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은 1번, 국민의힘은 2번을 유지하게 됐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이 3번이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받는다. 무소속 출마자의 기호는 관할 선관위가 추첨한다. 교육감은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