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고양시에서 한곳씩 총 3곳의 대형 불법 게임장을 단속, 업주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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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단속된 3곳 중 1곳은 환전을 통해 수수료 1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곳은 직접 환전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이용자들끼리 현금 거래 후 포인트 이전 요청이 있으면 업주가 보관 중이던 테블릿 PC를 이용해 포인트를 이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게임장의 불법영업에 대한 이익을 확인하고 몰수·추징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경기북부지역 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