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일 오후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소속의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B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특히 A중령에 대해선 “피해자 가해자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징계 혐의 사실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재판과 별도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A중령과 함께 기소된 B중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이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화로 보고 받고도 이를 상부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다. 또 피해자 사망 후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녹취파일 등 증거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B중사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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