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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인프라펀드, 가입 후 5년간 9% 분리과세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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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21.03.31 15:04:31

정부, 비상경제회의어 세제혜택 확정
민간 운용사 오늘부터 신청…"정책형 뉴딜펀드 관심 높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9%만 분리과세키로 확정했다. 31일부터 이 펀드에 대한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 및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공모형으로 조성되는 이 펀드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금 1억원까지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하려 했는데 여당에서 저율과세를 강조하면서 세제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정부는 특히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5년간 지속시킬 방침이다. 현재 과세특례는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가입 후 5년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프라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투자해야 할 특성 등을 감안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투자대상이 뉴딜 인프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심의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맡으며 총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위원으로 과학기술부와 산업부, 환경부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론 뉴딜과 인프라, 금융 분야 전문가를 선임한다. 심의위 위원의 과반 이상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또 산업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뉴딜’과 ‘인프라’에 해당하는지 자문역할을 맡는다. 뉴딜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가이드라인 200개 품목에 해당해야 한다. 인프라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한다.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 심의 절차. (자료=기획재정부)
민간 운용사는 이날부터 정부에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민간 운용사는 심의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는 접수 상황 등을 감안해 다음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크게 △민간 뉴딜펀드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총 35개가 출시돼 2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운용되고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지난 29일 시장에 선보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 일환으로 출시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 배정 물량이 당일 전량소진되는 등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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