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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부동산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시초가 될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발 빠르게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재산형성의 투명성 확보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준 한병도 제1법안소위 위원장님과 행안위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대안)은 서 위원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이규민·조오섭·진성준·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이종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8건을 통합·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