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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개사무소 대부분이 개인사업 위주여서 중개업 경쟁력이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경쟁을 통해 중개보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보수를 절감하는 중개법인에게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용역 과업지시에는 이밖에도 △전속 중개시 보수체계 요율 상향 △전자계약 의무화 △전자계약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속중개는 중개 의뢰시 특정 중개업자를 정해 그 중개업자에 한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에게는 일정한 중개수수료가 확보되고 의무사항이 발생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보수료 인하 중개법인 지원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전속 중개시 보수요율을 올려주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의무화방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을 만들고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곳에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서 논의된 개선 방안으로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경쟁 유도를 통한 중개보수 인하’와 관련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중개업단체와 현재 반값 중개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 간 시각이 양분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반값 중개사무소는 현재도 업체가 여럿 생겨나고 있는데 굳이 지원책까지 마련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되레 기존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업계와 보수료 인하유도를 위한 경쟁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반값 중개법인인 W부동산 대표는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사모임의 공동중개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값 중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과 업체간 경쟁으로 서비스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좀 더 불법담합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주면 반값 중개업체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