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기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휴가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을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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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최대50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부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초등학교 등이 휴업함에 따라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사태란 특수성을 감안해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을 하루 5만원, 최대 25만원(5일간)까지 지원한다. 근로자는 10일간 돌봄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5일분의 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는 부부가 각자 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사용해 총 20일까지 자녀를 돌보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까지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오는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현재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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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3분의 2수준에서 4분의 3(75%)로 높여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140만원 지급해야 한다면, 정부가 10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기존에 1인당 47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부담분이 12만원 줄어 35만원을 내면 된다.
정부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등을 포함해 지원하고자 한다.
이날 면담에서 김기문 회장은 비상상황인만큼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더욱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수출입 기업 및 국내 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큰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직원들의 건강이 곧 생산성과 연결되므로 민·관이 함께 ‘건강 경영 캠페인’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건의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업종은 최대 90%까지 한도가 확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다수의 기업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추가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살펴보고, 경제·고용 전반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