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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올해 1월부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도입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5950원으로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내고 출하농가가 1970원을 부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출혈이 발생하면 도체육의 저장성과 상품성이 떨어진다. (사진=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