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고 전 사장은 소장에서 “사장으로 재임한 2년간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를 들어 해임당했다”며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건은 현재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에 배당돼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기로 했다.
행정사건의 효력정지 신청은 민사사건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될 경우 고 전 사장은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는 지난해부터 고 전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KBS 새노조는 고 전 사장을 “KBS를 망친 적폐 사장”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이사회도 지난달 22일 △신뢰도 추락 △노동조합 파업사태 초래 △방송법·단체협약 위반 징계 남발 △보도국장 재직 시 도청 의혹 등의 이유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를 재가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24일자로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