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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 등 62곳 근로감독

박태진 기자I 2017.07.10 15:20:51

4500명 제빵기사 도급계약 위법사항 점검
'시간꺾기'도 중점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파리크라상과 가맹점 및 직영점,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제빵업계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파리크라상과 가맹점 및 직영점, 제빵기사 공급 협력업체 등 62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감독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근로감독은 파리크라상 본사와 제빵 브랜드 파리바게뜨 가맹점 44곳·직영점 6곳, 협력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기간은 한 달이지만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감독에서는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휴게 및 휴일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업체(파리크라상)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공급하는데 이때 기사는 협력업체 사장의 지시에만 따라야 한다”며 “하지만 제빵기사가 파리크라상 관계자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의 지시를 받는다는 혐의가 있어 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이처럼 원청이 협력업체 직원에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파견에 해당돼 불법도급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 외 수당 부문에서는 실제로 4시간을 일했지만 전산 조작을 통해 1시간만 인정하는 ‘시간꺾기’ 실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위법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 및 동종업계 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전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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