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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송이라 기자I 2015.10.30 18:03:38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엘에이(082390)를 공시불이행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30일 공시했다. 피엘에이는 생산중단에 대해 공시를 늦게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11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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