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야당이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중재안’을 거부하고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재개를 요청했지만, 정 의장이 이를 거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만이라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자고 의장에게 전달했지만 (의장이) 거부했다”며 “시일이 중요한 법안인 만큼 빠른 이달 중순 여당 단독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쟁점 법안들에 대한 국회 본회의 무산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기인한다.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등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조율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규칙’에서는 수치를 빼더라도 부칙 내 붙임 형식을 빌려 실무기구에서 논의한 합의내용을 첨부하는 식의 중재안을 만들어 새누리당에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비상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 새누리당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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