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 이어 삼성·하나도 연말정산 오류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BC카드에서 연말정산 오류가 발생한 데 이어 삼성, 하나카드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발견됐다. 이들 카드 3사는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등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 대한 가입자의 카드 사용내역을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카드 사용액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전달했다. 대중교통 결제액은 공제율(30%)이 신용카드 일반 공제율의 2배다. 대중교통 결제액은 일반 신용카드 결제금보다 공제율이 높아 카드사들이 별도로 구분해 처리하는데 이들 카드 3사에선 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들 3사에서 누락된 대중교통 금액은 900억원에 이른다. 총 270만명 분이다.
이들 카드사는 전산 입력 착오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예컨대 후불 교통카드는 시스템상 카드결제금이 자동으로 대중교통비로 잡힌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업종에서만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중교통 결제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6개 가맹점은 대중교통 업종인데도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카드사들이 전산 입력 과정에서 대중교통 결제금을 일반 카드사용금으로 잘못 입력했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속버스 통합 가맹점에 속해 있던 이들 6개 가맹점이 지난해 독립해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점 분류가 잘못 이뤄졌다”며 “이 작업은 사람 손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통신사 단말기 대금을 연말정산 자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삼성카드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발생한 오류를 올해에서야 파악했다. 올 연말정산의 경우 12만여명이 단말기를 살 때 사용한 416억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에서 누락됐고, 지난해엔 6만7000여명에 이르는 219억원의 단말기 대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SK텔레콤을 통해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로 단말기를 산 가입자의 카드결제금을 통신료로 오인해 일반 카드사용금으로 분류해 오류가 났다”며 “지난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명했다.
◇ 카드사 자체검증 안하면 못 잡아내
이번 연말정산 오류를 계기로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카드사들이 가입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사용액을 일반,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으로 분류할 땐 어느 정도 수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가맹점이 일반으로 분류됐는데도 카드사가 사전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오류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 삼성· 하나카드가 똑같은 오류를 잡아낼 수 있었던 것도 BC카드를 계기로 자체 재검증을 거쳤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카드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를 넘길 때 스스로 점검을 강화해 오류 가능성을 낮추는 것 외에 시스템적으로 오류를 잡아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일부 카드사에서 연말정산 오류가 발생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고객들에게 피해를 준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오류를 확인한 카드 가입자들은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정된 내역을 내려받아 직장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이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수정된 소득공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