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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원금몰수 확대하고 AI 적극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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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6.07.08 10:00:05

8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
조사·제재 권한 강화 및 AI 시장감시 체계 구축키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운영 내실화를 추진, 보다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대응단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모여 만든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으로 출범해 올해 1월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인원이 62명으로 늘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인력 보강을 통해 90명을 확충, 현재는 100명을 목표로 지속 확대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관계기관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기관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신속심리·즉시조사·공동조사(필요시)를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분석하는 등 조사의 적시성·완결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언론인 선행매매 등 10여건의 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그 중 2건의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했다. 지금도 시세조종, 선행 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중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증거인멸 방지 및 정보전달 경로 파악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엄정한 금전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절차를 합리화하고, 부당이득이 실효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현 6개월, 최대 2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거래소의 AI(인공지능) 감시체계도 고도화한다. AI로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적발해 매매양태 등과 결합·분석하고 AI가 제시된 탐지조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한다.

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조기에 과징금 부과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활용해 악질·상습범죄자 등은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한다. 합동대응단 IT시스템간 연계·연동 강화, 포렌식 장비 현행화, 거래소의 시장정보·제보 분석 기능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승범 코스콤 경영고문은 향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와 같이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범죄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입증책임 및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10월 예정된 수사체계 개편에 사전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TF 등을 통해 자본시장 조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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