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에 근거가 되는 모범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국방부는 관련 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무공훈장의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국방부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다.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총 5등급으로 구분된다. 을지무공훈장은 1등급인 태극무공훈장 다음으로 높은 등급의 무공훈장이다.
지난 11월 4일에 이뤄진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 그러나 4·3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4·3사건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비록 법 절차에 의해서 처분은 했으나, 제주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직접 제주를 찾아 “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취소)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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