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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단체는 기존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까지 확대된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18일 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청각장애인 응시자 A씨에게 ‘대필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복지부·공사에 각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A씨는 올해 2월 서울교통공사 면접에 응시하면서 면접위원이 질문 내용을 글로 써서 전달해 달라는 ‘대필 지원’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권고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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