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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 11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위원 4명이 반대를 표했다.
류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본인이 귀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방송심의의 중립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대외적인 오해를 초래해 방심위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증인 불출석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귀 위원회와 건설적인 소통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현안에 대해 서면 보고서 제출 또는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릴 준비가 있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에도 증인 출석 요청에 불참한 류 위원장에 대해 고발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국회 1차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은 통과됐다.
국회에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