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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시행한다. 지금은 5급과 7급 공무원 1차 시험에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먼저 해야 한다. 검정시험으로 분리되면 수험생은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취득한 이후 여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무원 공채 시험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채용시험에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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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이다.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