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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 3곳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검사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유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활동 등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고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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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은 같은 날 청사 인근 고깃집에서 ‘상반기 전입검사 만찬 간담회’를 열고 52만8900원을 썼다. 이 중 30만원은 지청장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22만8900원은 특정업무경비로 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수사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썼다면 세금 유용이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 돈을 수사에 쓴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면 그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감사원이 나서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사용한 특정업무경비는 2023년 기준 466억1400만원이다. 공동취재단이 정보공개 청구한 2017∼2023년 특정업무경비 지출 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한 지방검찰청은 전국 67곳 중 21곳이었다.
대검은 “해당 행사 관련 참석자와 성격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함께 집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