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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16)군과 중학교 2학년 B(14)군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총 20차례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6시께 제주시 도련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
당시 A군은 3시간 정도 차를 몰고 다니다 제주시 건입동 한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길을 막자 문을 잠근 채 차량 후진을 해 경찰관 2명을 쳤다. 다행히 차에 치인 경찰관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A군은 풀려난 뒤 다시 범죄 행각을 벌였고 경찰은 A군과 B군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