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 강화한다…추경호 "성실납세, 손해 안돼야"

이지은 기자I 2023.05.17 16:33:44

추 부총리,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 주재
"체납액 징수는 정부 의무…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전담반 추가 편성…체납액 일제정리 제도 상시 운영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에게 체납세액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관리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어려운 경기 여건 속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개최됐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라며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보상을 확대하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에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19개를 추가 편성한다.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바일 납부를 독려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를 상대로는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강제 징수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현장 추적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연 2회 일시 운영하던 ‘체납액 일제정리’ 제도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이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활용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