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은 뒤로 하고 총선용 지역 사업 확대를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는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이것이 과다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