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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과 재초환법 개정, 통합심의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3년 중 신규 정비구역 4만 8000호를 지정,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를 발굴·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시행 사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신규후보지 발굴 및 기존 후보지 지구지정(1만호)을 추진한다. 앞서 지구 지정된 9곳 1.5만호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등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 한다. 사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완료하고,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재개발 현금청산규정을 완화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을 50%에서 75%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등 본격 추진하고, 기 발표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 또는 지구지정을 차질 없이추진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는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이주대책, 특례 등 지원사항을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역점추진한다.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확보를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신속한 정비를 위한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또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국토부-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