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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최측근인 정 실장이 구속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썼다.
한 장관은 또 정 실장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사법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고 그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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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장관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면서 “그것은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국민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임 장관이던 박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이날 정 실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