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주민 A씨가 새끼고양이 2마리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미추홀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온몸이 접착제로 뒤엉켜 있는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고양이들은 생후 1개월이 채 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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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양이 몸에 엉겨 붙어 있던 접착제가 쥐를 잡을 때 사용하는 ‘끈끈이’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에도 50~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집게로 새끼고양이의 목을 잡은 채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학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가 제공한 길고양이 사진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길고양이를 폭행하거나 밥에 살충제, 부동액을 뿌려 살해하는 등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이나 방법 등을 공유하는 ‘대화방’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처벌 기준을 강화했지만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0~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4358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751명이며 구속 인원은 5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