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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금액 1500만원에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전기공사업자이자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 B씨와 C씨는 공동으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모두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갖고 있다.
사고가 난 근로자는 2015년 1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거푸집 벽체에 전선 배관을 뚫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추락에 대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현장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사업주와 하도급자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어 엘리베이터 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추락방지 조치 미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