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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피해를 입은 임차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시이며,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현재 영업 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 유흥업소는 제외됐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조치는 앞서 정부가 했던 지원금 차별 논란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사태가 첫 발생한 2020년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 당시 유흥주점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유흥주점이 일반 주점보다 향락의 정도가 높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흥업계의 반발로 결국 정부는 이후 지급한 새희망자금 등에서는 유흥주점까지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은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사실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호소한다. 식사가 아닌 술을 주로 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시작 시간은 대체적으로 저녁 8시 이후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인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으로는 실질적인 영업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35)씨는 “옆에서 장사를 하는 헌팅포차는 일반음식점을 등록돼 지원금을 받는데, 못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됐던 것을 서울시가 반복하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대위원장은 “유흥주점도 정식허가를 받고 세금도 내는 소상공인인데 술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에서만 차별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미 정부에서 집합금지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제한된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만큼 부득이하게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