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미지급' 삼성생명, 과징금 1억5500만원에 기관경고

황병서 기자I 2022.01.26 15:38:29

금융당국 26일 제2차 정례회의 열고 조치안 의결
금융위, 519건 중 496건 약관상 부지급건 해당 판단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이러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별 지적한 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의 관련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와 용역계약 시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해당 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 그 대신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기관 제재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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