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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 이하에서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한다. 공간 구성도 침실 1개와 거실 1개의 투룸구조에서 방을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닥난방을 전용 85㎡ 이하까지만 허용했다. 올 11월부터 이 기준이 120㎡까지 확대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와 비교해 적은 규제를 받는데다 적은 땅만 있어도 단기간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규제완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 완화 이후 주차장 부족 같은 난개발 부작용이 커질 수 있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분양가를 심사할 때 단지규모나 브랜드 수준이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한편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