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위 ‘문케어’라고 불리는 정책을 추진하며 MRI와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극 적용하고 있음에도 보장률이 소폭 증가하데 그친 것은 ‘마늘주사’ 등 영양주사 통증주사 등의 비급여 항목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보장률은 64.2%로 집계됐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16.1%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약 5000만명이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과 의원급·요양병원의 보장률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이 강화되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69.5%,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1.5%포인트 증가한 66.7%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오히려 전년 대비 0.7% 감소한 57.2%에 그쳤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1.3% 감소한 68.4%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의원과 요양병원 등의 보장률이 하락한 것에 대해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와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항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역시 투약과 조제료, 주사료, 재활과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료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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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보장률은 2017년 보장률이 62.7%에서 2018년 63.8%, 2019년 64.2%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2023년까지 달성하기로 계획한 보장률 70% 달성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주사료, 재활이나 물리치료로 등 선택적인 속성이 강한 비급여 항목이 증가하며 그간의 보장률 강화 효과를 상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저가의 선택적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항목을 보장률 산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정부는 곧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병원의 보장률이 상승한 것과 관련,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이 2018년 18.1%에서 2019년 17.5%로 감소했음을 고려할 때 쏠림현상이 심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