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음에 따라 방과후강사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고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성의 성립을 두고 논란이 있어 노조 설립을 인정받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다만 앞서 지난 7월에는 역시 특고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 노조가 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합법 노조로 인정받기도 했다.
신고서 제출 15개월 만에 설립신고 필증
7월엔 대리운전 기사 노조도 인정받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