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이날로 준비기일만 다섯 차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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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당시 충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보좌진 등과 신체적 접촉을 하긴 했지만, 이들을 끌어내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누군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서 “공무 수행이 물리적으로 저지되는 상황에서 적극 저항하거나 회의장에 진입하고자 가벼운 접촉만 했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팽팽하게 맞섰다. 변호인단은 “영상 캡처(갈무리) 사진은 캡처된 부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원본 영상이 있는데 캡처 사진을 증거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캡처 사진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조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에게 캡처 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당 영상을 보여준다”면서 “조서에는 영상을 넣을 수 없어 대표적인 캡처 사진만 넣은 것이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자 캡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캡처 사진의) 영상 원본 파일을 같이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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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차례 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오는 9월 23일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17개월 만이자 검찰이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정식 공판이 열리는 셈이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내년 3월까지 진행될 공판기일을 미리 정했다.
한편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보좌관·당직자들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측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