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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통'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탈세·체납 엄정 대응.. 과세 사각지대 해소"

이진철 기자I 2019.06.24 15:41:24

26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서면답변 자료서 밝혀
"신종 업종 모니터링, 고의·지능적 탈세 조사역량 집중"
"영세·중소기업 세정지원, 국세행정 신뢰 확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51)가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악의적 상습 체납자를 엄단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조회를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초기 초대 본청 조사국장을 맡았고, 이번에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으로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서울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한 경험을 가진 ‘조사통’으로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고의·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대기업 역외탈세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대재산가의 편법증여를 정밀 검증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앞으로도 신종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식거래내역 등 외부기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겠다”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활용 등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원 관리를 통해 확인된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7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범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면서 “국세청 과세자료와 현장정보와 연계한 체계적 분석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작년 시행한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모두 34억6431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 보유 재산은 경기도 화성 임야(1억236만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12억1600만원), 2012년식 제네시스 자동차(1548만원), 예금(4억8958만원), 용평타워콘도 회원권(900만원) 등 18억543만3000원이다.

김 후보자의 아내는 인천 중구 임야(9165만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9억3000만원), 예금(5억4967만원) 등 15억9223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 지명을 앞두고 아내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2017년부터 양도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거래가 되지 않아 신탁회사를 통해 추가로 공매를 진행했다”면서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에 걸쳐 11회 공매 진행했으나 낙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매수인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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