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사회 각 분야의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없애고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1년 전자문서 이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같은 달 1400여개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엔 국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바일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 국민연금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본격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오는 2021년까지 약 1억건의 고지서가 전자적으로 유통돼 약 23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간담회에는 전자문서 관련 공급·유통·수요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전문가 발표 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김용수 차관은 “4차산업 혁명시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모바일 고지와 핀테크의 결합을 통한 융합 신서비스가 창출되는 등 전자문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