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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청사 이전비 116억 통과..11월까지 인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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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8.05.21 14:34:52

국무회의서 예비비 지출안 의결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7월27일 정부세종청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해양 안전 때문에 더는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경찰청 청사가 세종에서 인천으로 11월까지 이전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종 청사를 인천 송도 청사로 이전하는 이 같은 경비 지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청사 이전 경비 115억9900만원을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해경청사를 2016년 8월 인천에서 세종으로 옮길 당시엔 87억원이 소요됐다.

앞서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민안전처가 사라지면서 해경은 2년8개월 만인 지난해 7월26일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경을 부활시켜 인천에 돌려 드리겠다”며 “해양주권을 지키고 서해5도의 안보와 경제도 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봉훈 운영지원과장은 “인천 지역은 해양 및 인근 항공대 접근이 쉬워 사고현장 대응에 최적지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와도 협조가 용이하다”며 “조속한 이전 및 안정화로 국민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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