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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 부회장에 대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을 처음 창업한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은 1966년 당시 계열사였던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구속 위기를 맞았다. 55t의 사카린을 건축 자재로 속여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두한 의원이 국회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차남이었던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책임을 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6개월 가량 옥고를 치렀다. 이 선대회장은 대신 한국비료 지분을 전부 국가에 헌납하고 삼성그룹 경영 일선에서도 한동안 물러나 있었다.
그 이전인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에는 부정축재자로 물리며 위기를 맞아 재산을 국고에 내놓겠다는 다짐을 해야 했다.
2대 회장이자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았고, 2005년에는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X파일 사건, 2008년에는 이른바 ‘삼성 특검’으로 불리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소환으로 각각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 당시 삼성전자 전무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불법승계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끝에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 만에 결국 구속돼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수감됐고, 5년형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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