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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7]아동수당 지급대신 자녀 세액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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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7.08.02 15:00:00

2021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서 아동수당 수급자 제외
어린이집 지원 확대 가정어린이집 보유주택수서 제외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1년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 세액공제액이 축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무상보육정책 등과 중복지원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를 줄여나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녀 1인당 150만원의 기본소득공제와 함께 자녀 2명까지는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면 1인당 연 15만원씩의 추가 공제도 했다. 출생 및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등 추가로 출생세액공제도 가능했다.

이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6세 이하인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를 폐지키로 했다. 2021년부터는 자녀 1인당 해주던 15만원 공제대상에서 만 6세 미만을 배제하기로 했다. 6세 미만에게는 아동수당만 지원하고 6세 이상부터는 자녀세액공제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7세과 3세, 0세 등 세 아이를 둔 가정은 현재 첫째 기본공제 15만원, 둘째 기본공제 15만원, 셋째 기본공제 30만원에 6세 이하 추가공제 15만원, 출산·입양추가공제 70만원 등 총 145만원의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 가정은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15만원)가 제외돼 자녀세액공제가 130만원으로 줄어든다. 2021년에는 만 6세 이하 자녀 공제가 모두 사라져 첫째 기본공제(15만원)와 출산·입양추가공제(70만원) 등 총 85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 두 자녀의 아동수당으로 24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세액공제 개편은 아동수당과 지원 목적이 중복되고 아동수당 지원혜택이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 3년간은 중복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중단할 예정이던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해마다 치솟는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5년 이상 운영해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가구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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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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