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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노원구, 저소득층 사업자금·생계자금 융자

정태선 기자I 2016.03.11 17:45:09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 3% 이율
5월 6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노원구는 사업자금, 생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다.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재산총액이 1억 35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을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가구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재산총액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융자가 제외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며, 연 3%의 이율을 적용한다.

신청은 우리은행 노원구청 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쳐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와 융자 신청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현 거주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의료비 영수증 및 재학증명서, 3개월 내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함)의 제반 서류를 오는 5월 6일까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립의지, 사업추진능력,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융자대상 추천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 지급 규정에 의거해 최종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내수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많은 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금을 융자하게 됐다”면서 “이번 융자 지원이 사업자금과 생계자금의 밑천이 되길 바라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4년에는 11가구에 1억 5500만원을, 지난해에는 9가구에 1억 3400만원의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문의는 복지정책과(☎02-2116-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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